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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설로 반출한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회신일 2015.09.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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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시설로 반출한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6

반출 시 과세되지만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폐기사실 확인 때 공제 또는 환급한다.

폐기하려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출 시 과세되지만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폐기사실 확인 때 공제 또는 환급한다.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할 수 없고 실제 폐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배 제조·판매 사업자가 품질 불량, 판매 부진,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담배를 폐기하려 했다. 사업자는 담배를 폐기물 처리업자의 시설로 반출했고, 해당 시설에서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질의요지

불량으로 폐기할 담배를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소각한다고 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385

본문(원문)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품질 불량, 판매 부진,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 아직 미판매되었으나 제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담배 또는 수출이 취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여 해당 담배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출하는 해당 담배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는 해당 담배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 및 「지방세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품질 불량, 판매 부진,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담배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여 폐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는 해당 담배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다만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는 해당 담배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 및 「지방세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 (2015.09.16 회신), "폐기시설로 반출한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55)
원 제목
멸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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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