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면적 자료가 다르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3회신일 2015.03.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면적 자료가 다르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6

해당 주택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의 주택면적이 다를 때 주거전용면적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 시행규칙(2026.08.04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아파트의 주택면적이 서로 다르다. 관리주체가 국민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해당 아파트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면적이 다른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법」제2조제14호의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해당 주택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3 (2015.03.16 회신), "주택면적 자료가 다르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78)
원 제목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면적이 상이한 경우 주거전용면적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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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