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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판매일과 반출일이 다르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신고방법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따른다.
면세물품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를 때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신고방법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따른다.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물품의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8.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했다.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과 국외로 반출한 날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후 3월 이내에 이를 국외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세판매자가 그 판매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20일까지 판매확인서를 받아 신고하여야 영세율 적용됨 함
회답
법령해석과-3162
본문(원문)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과 면세물품의 국외 반출일이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과 국외 반출일이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37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1 (<time datetime="2015-11-26">2015.11.26</time> 회신), "면세물품 판매일과 반출일이 다르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96)
- 원 제목
- 면세물품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