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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이상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에 쓸 9인승 이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2024.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15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부가2014-571 (2015.01.07 회신), "9인승 이상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14)
- 원 제목
-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