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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설치공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설치공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설치용역이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15 → 현재 시행본 2024.01.09
도시철도법 제2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하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도시철도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도시철도공사는 해당 공사를 시공사에 하도급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지하철 역사 내에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공사를 위해「도시철도법」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도시철도공사는 해당 공사를 시공사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공사가 제공하는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공사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시공사가 제공하는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공사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는 설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법」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도시철도공사가 시공사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공사의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공사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설치공사용역이 재화인 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는 설치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철도법 제26조 (면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도시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33 (<time datetime="2014-08-26">2014.08.26</time> 회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82)
- 원 제목
-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