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3회신일 2014.02.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28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규과-328, ’12.3.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과-328(’12.3.30)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936 심판결정
    2025.03.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 (2014.02.28 회신),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79)
원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