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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규과-328, ’12.3.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과-328(’12.3.30)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936 심판결정2025.03.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2007.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2004.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 (2014.02.28 회신),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79)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