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8회신일 2014.03.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04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대집행 용역비를 징수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행정대집행법(2015.11.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화재로 전소된 창고의 잔재물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하고 비용을 신청인에게 징수했다.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은 공동매입의 실수요자가 수탁자 등 명의상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대상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신청인을 대신하여 화재로 전소된 창고에 대한 잔재물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함에 있어 제3자가 그 공급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면서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8 (2014.03.04 회신), "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39)
원 제목
공동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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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