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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대집행 용역비를 징수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행정대집행법(2015.11.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화재로 전소된 창고의 잔재물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하고 비용을 신청인에게 징수했다.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은 공동매입의 실수요자가 수탁자 등 명의상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대상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신청인을 대신하여 화재로 전소된 창고에 대한 잔재물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함에 있어 제3자가 그 공급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면서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8 (2014.03.04 회신), "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39)
- 원 제목
- 공동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