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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채용 영사관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지채용 행정직원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영주권자가 총영사관 현지채용 행정직원으로 근무할 때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현지채용 행정직원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다른 판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외무공무원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8.11
외무공무원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자가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총영사관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한다.
질의요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된 행정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자가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현지채용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무공무원법 제3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93 (<time datetime="2013-12-23">2013.12.23</time> 회신), "현지채용 영사관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02)
- 원 제목
- 미국영주권자가 보스턴 영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시 거주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