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1회신일 2013.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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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29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의 남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였다. 해당 주택에는 전세보증금이 있었으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전세보증금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의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전세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남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경매의 경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질의의 전세보증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81 (2013.11.29 회신),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49)
원 제목
임차인의 남편이 임차인의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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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