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지이주자에게 산 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2회신일 2013.08.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지이주자에게 산 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1

그러한 자에게 취득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현지이주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에게 취득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에게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다.

질의요지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현지이주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462 심판결정
    2017.03.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02 (2013.08.21 회신), "현지이주자에게 산 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38)
원 제목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현지이주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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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