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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환경영향평가법(2025.10.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456 심판결정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 회신),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41)
- 원 제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