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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다. 소유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상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3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3 (2013.07.26 회신), "지장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10)
- 원 제목
-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을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