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507회신일 2013.05.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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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7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법률상 이전비 보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다. 소유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용 수수시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96(2013.5.6.)호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507 (2013.05.07 회신),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28)
원 제목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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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