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코스닥주식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0회신일 2012.1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코스닥주식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06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간외매매 방식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한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간외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간외매매 방식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한다. 대주주 양도 또는 증권시장 밖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코스닥시장 업무규정(2026.07.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거래한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674 심판결정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2.12.06 회신), "코스닥주식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75)
원 제목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의 시간외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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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