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찰청이 교환계약으로 수입한 헬기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찰청이 교환계약으로 수입한 헬기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된다.

경찰청이 국유재산법상 교환계약으로 수입하는 헬리콥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된다.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12.1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5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찰청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계약으로 헬리콥터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수입하는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면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수입하는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면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8 (<time datetime="2013-04-05">2013.04.05</time> 회신), "경찰청이 교환계약으로 수입한 헬기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17)
원 제목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계약으로 헬기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