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1회신일 2013.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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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2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계약에 따라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A와 B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403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 회신),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74)
원 제목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환급창구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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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