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술관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2회신일 2013.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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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21

미술관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술관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은 질의자의 용역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와 교육용역 면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 안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기 존 해석사례(부가46015-115, 1999.01.1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 1999.01.16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 안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15, 1999.01.1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을 참고합니다.

부가46015-115, 1999.01.16에 따르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공원”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요금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5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양도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2 (2013.02.21 회신), "미술관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94)
원 제목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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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