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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연장 인증 대가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가 계속사용검사 기간 경과 후 인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26.03.1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8.0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1.25 → 현재 시행본 2026.02.0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의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뒤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실시한다. 그 인증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실시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안전관리법 제1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의2조제1항 (안전성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전0363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4980 심판결정2021.10.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1998.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8
-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199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2
-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1998.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6 (2013.02.13 회신), "안전검사 연장 인증 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38)
- 원 제목
-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위한 심사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