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2회신일 2012.09.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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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4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8,800㎡는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한 농지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합병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8,800㎡는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합병 농지를 증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자경한 A농지 8,800㎡에 그렇지 않은 B,C농지 628㎡를 단순 합병하였다. 합병 후 A농지 9,428㎡를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 그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합병 후 A농지(9,428㎡)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면적(8,800㎡)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와 그렇지 않은 농지를 합병한 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하고,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합병 후 A농지(9,428㎡)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면적(8,800㎡)에 대해 같은 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2 (2012.09.24 회신), "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06)
원 제목
농지를 합병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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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