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1회신일 2012.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4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관련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15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2145" alt="img147202145" > ┌──────────────────────────────────────────────┐ │가정용부탄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 │목의 세액) │ └───────────────────────────────────────────…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15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59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류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했다. 이후 관련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가정용부탄을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를 참조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개별소비세법」제16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해당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영 제59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를 참조합니다. 해당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1 (2012.09.14 회신), "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54)
원 제목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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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