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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난방용 이소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냉장고 냉매용 이소부탄은 가정용부탄이 아니지만 정해진 취사·난방 용도로 판매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소부탄의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냉장고 냉매용 이소부탄은 가정용부탄이 아니지만 정해진 취사·난방 용도로 판매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대상자에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등 열거된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소부탄을 제조하여 시행령상 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사용처는 냉장고 냉매 또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이동식 부탄연소기·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1회용 라이터이다.
질의요지
이소부탄을 냉장고 냉매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정용 부탄이 아니나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본문(원문)
냉장고 냉매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가정용부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소부탄을 제조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조 제2항에서 정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용, 1회용 라이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이소부탄을 냉장고 냉매 또는 취사·난방 용도로 판매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인지.
회답
냉장고 냉매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가정용부탄에 해당하지 않음. 이소부탄을 제조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용, 1회용 라이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1항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8.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2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45 (2012.05.30 회신), "취사·난방용 이소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74)
- 원 제목
- 이소부탄을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