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취사·난방용 이소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환급신청권자를 2차매입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167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가 아님에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985 · · 주문 분류 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