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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점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인 명의로 신고할 수 없다.
법인이나 법인 지점 명의로 미용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점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인 명의로 신고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10-0288, 회신일자 20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건복지부의 기존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10-0288, 회신일자 2010.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9 (2012.06.15 회신), "법인 명의로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64)
- 원 제목
-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