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직업재활 중 생산한 제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은 면세 교육용역이고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제품 공급도 면세된다.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은 면세 교육용역이고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제품 공급도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운영자가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한다. 사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되었고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36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0364, 2010.12.31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0-036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1 (2012.05.22 회신), "직업재활 중 생산한 제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38)
- 원 제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