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방송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용음반 방송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사용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반제작자를 알 수 없으면 관리업자와 음반제작자가 각각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1
저작권법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8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금액 및 그 청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중 "실연"은 이를 "음반제작"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1
저작권법 제7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복제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8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著作權委託管理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방송에 사용하고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관리업자가 방송보상금을 받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며, 수령 당시 제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저작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손해배상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저작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관리업자가 저작권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송사업자로부터 판매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방송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때에 음반제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에 대하여 저작권관리업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음반제작자는 방송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전액(관리업자의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저작권관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고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 제68조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저작권관리업자가 방송보상금을 받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면서 보상금 수령 시 음반제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관리업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음반제작자는 관리업자의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보상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저작권관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저작권법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저작권법 제78조 (복제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79 (<time datetime="2003-06-19">2003.06.19</time> 회신), "방송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64)
- 원 제목
- 저작권료에 일정보상금요율에 상당하는 “방송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