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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주류 과세표준의 관세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신고 때 부과된 관세와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한다.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과된 관세와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한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부과된 관세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가격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되는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부과된 관세라 함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과된 관세와 수입신고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을 통하여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요지내용과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 시 가산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
회답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과된 관세와 수입신고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을 통하여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2008.1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42 (2011.11.17 회신), "수입 주류 과세표준의 관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70)
- 원 제목
- 수입하는 주류의 주세과세표준에 가산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