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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한 뒤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한 뒤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원천징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손처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각결정의 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고지 결정하였다. 이후 그 원천징수세액이 결손처분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 불이행 세액을 고지 결정한 후 결손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때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260 (<time datetime="2011-09-26">2011.09.26</time> 회신),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87)
- 원 제목
-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