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8회신일 2011.10.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3

해당 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지전용신고 후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양도 전후 각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지관리법(2026.05.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임야에서 장뇌삼을 재배하였다. 해당 임야를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뜻 법규과-1339,2011.10.12.)

정제 정리

질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68 (2011.10.13 회신), "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30)
원 제목
장뇌삼 재배중인 임야를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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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