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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용 수입 향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70회신일 2011.08.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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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견본용 수입 향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0

세관장이 광고용 견본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하면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다.

판매촉진용 견본품으로 특수 제조된 향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광고용 견본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하면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다.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상 상업용 또는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향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한다. 세관장이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을 보고 상업용 또는 광고용 견본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한다.

질의요지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 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됨

본문(원문)

○ 방향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고,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상업용 또는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인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물품은 「개별소비세법」제19조제1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방향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고,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상업용 또는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인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제19조제1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0 (2011.08.30 회신), "견본용 수입 향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81)
원 제목
고객에게 무상 배포할 견본품으로 사용되는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