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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자가발전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가발전 운영 결손금 보전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공사가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결손금 보전액을 지원한다.
질의요지
○○○○
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
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652, 2011.5.26)
정제 정리
질의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9 (2011.06.20 회신), "도서지역 자가발전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1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산입 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