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66회신일 2009.07.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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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투자신탁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ETF를 활용한 현·선물 차익거래에서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증권회사가 해당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신탁에 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했다. 투자신탁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동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기명의・계산으로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기명의・계산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됨

본문(원문)

○ 귀 기관에서 서면질의하신 ETF를 활용한 현․선물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관련질의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 7. 17)

정제 정리

질의

ETF를 활용한 현․선물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 7. 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66 (2009.07.27 회신),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44)
원 제목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동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기명의・계산으로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기명의・계산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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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