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크루즈업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크루즈업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사업에 사용하는 크루즈업 선박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뒤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선박을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크루즈업으로 등록하여 관광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면세유 공급대상인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3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회신), "크루즈업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41)
원 제목
크루즈업 등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