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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전문연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용역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용역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인가 등을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를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및 등록 또는 신고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및 등록 또는 신고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85 (2011.03.22 회신), "기후변화 전문연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33)
- 원 제목
-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