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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부설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9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3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생교육법」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평생교육법」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의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평생교육법」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의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평생교육법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96 (2010.12.31 회신), "언론기관 부설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27)
- 원 제목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