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0.24 → 현재 시행본 2026.02.01

    민사집행법 제5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양도되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집행비용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이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89 (<time datetime="2010-12-17">2010.12.17</time> 회신),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99)
원 제목
경매집행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