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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검사·검수 수수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학교급식 관련 검사·검수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검사·검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했다.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5, 2010.07.15. 회신내용).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학교급식사업 관련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5, 2010.07.15. 회신내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3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56 (2010.07.16 회신), "학교급식 검사·검수 수수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55)
- 원 제목
- 학교급식사업관련 공급・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