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15회신일 2010.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8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이면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9항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81조제9항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15 (2010.04.28 회신),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33)
원 제목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