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이면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9항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81조제9항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9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15 (2010.04.28 회신),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33)
- 원 제목
-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