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판매자의 외국인 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판매자의 외국인 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팔 때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관련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은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을 적용하고,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 해당 재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50 (<time datetime="2010-05-03">2010.05.03</time> 회신), "면세판매자의 외국인 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72)
원 제목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 판매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