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토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해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급받은 보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5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었다. 그 결과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42 (<time datetime="2010-04-08">2010.04.08</time> 회신),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90)
- 원 제목
-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