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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채 등에서 발생해 비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으로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채 등에서 발생해 비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되며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신탁업을 겸업하는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이하‘비거주자등’)가 신탁업을 겸업하는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국채법」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국채등’)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제외)이 비거주자등에 귀속되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동 국채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19조의2 및 「법인세법」제93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등이 국내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 비거주자 등에게 귀속되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법」제119조의2 및 「법인세법」제93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채법 제3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의2조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의2조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0.03.19 회신), "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62)
- 원 제목
-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