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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다.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질의요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함.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2023.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7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10.01.22 회신),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07)
- 원 제목
-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