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회신일 2010.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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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2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다.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질의요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함.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10.01.22 회신),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07)
원 제목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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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