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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인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 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68회신일 2009.10.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세대인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 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5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구입에 한해 면세된다.

별도 세대인 자녀가 장애인 아버지와 승용자동차를 공동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구입에 한해 면세된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일정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ㆍ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과 운전면허가 없는 1급 장애인 아버지는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두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공동 등록하려 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인과 운전면허가 없는 1급 장애인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별도 세대로 구성한 경우, 승용자동차를 공동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68 (2009.10.05 회신), "별도 세대인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 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93)
원 제목
본인과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1급)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2세대로 별도 구성하여 승용자동차 공동 등록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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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