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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한 주권을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서 양도하면 면제된다.
증권회사의 공모펀드 계산에 따른 ETF 차익거래에서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한 주권을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서 양도하면 면제된다. 수익증권 매수·환매와 주권 양도가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였다. 투자신탁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하며,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 7. 17.)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공모펀드의 계산으로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 7. 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3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8-50 (2009.07.27 회신), "ETF 환매 주권 양도는 거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10)
- 원 제목
- 증권회사가 공모펀드의 계산으로 ETF 차익거래를 통한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