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료노인요양시설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8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료노인요양시설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소득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입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1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킨다. 입소자에게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 전부를 수납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당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운영소득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소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해당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805 (<time datetime="2007-10-09">2007.10.09</time> 회신), "유료노인요양시설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83)
원 제목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