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19회신일 2002.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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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30

해당 인건비 등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기금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아 수행한다. 공사는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사가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와 ○○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기금의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등의 세무처리.

회답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와 ○○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19 (2002.08.30 회신), "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23)
원 제목
위탁수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등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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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