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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재 개발·보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해당 사업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 개발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개발·편찬·보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법(2026.02.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2.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學校法人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傘下機關"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2.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직업능력개발훈련ㆍ자격검정ㆍ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개발센터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편찬·보급한다. 해당 활동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타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개발센타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센타의 질의내용 중 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개발센타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센타의 질의내용 중 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산하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1호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8 (2000.07.21 회신), "직업훈련교재 개발·보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28)
- 원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