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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입식물검역 중 제공하는 훈증소독 등 방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사업자가 검역 과정에서 제공한 방제용역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약관리법(2026.05.1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약관리법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 과정에서 방제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의 용역은 수입원목에 대한 훈증소독용역이다.
질의요지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방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방제용역(귀 질의의 경우 수입원목에 대한 훈증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사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 과정에서 수입원목 훈증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약관리법 제3의2조제1항 (영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21 (2000.10.09 회신), "수출입식물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14)
- 원 제목
-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방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