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1회신일 2000.07.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8조에서 제1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체제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검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재검토) ①무역위원회는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구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등을 검토하여 당해 구제조치의 내용의 변경ㆍ해제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6.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31조: 제31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해당 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ㆍ제31조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1 (2000.07.26 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90)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