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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외국산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 도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이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려고 시험·검정·연구용 외국산 장비를 도입한다.
질의요지
○○이 식품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청이 식품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품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검정·연구용 외국산 장비 도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9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35 (1999.11.03 회신), "시험용 외국산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20)
- 원 제목
-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