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보증회사 대금 수령을 이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보증회사 대금 수령을 이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2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받은 자가 부도났다. 사업자는 보증회사로부터 재화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1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18)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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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